“강남 클럽 갔더니… 남녀 26명이 그룹 섹스하고 있었습니다” (주작X 실제 상황)

최민선 기자
최민선 기자
sun@issuepicker.com

서울 강남구 한 클럽에서 입장료를 받고 이른바 ‘스와핑(배우자나 애인을 서로 바꿔 하는 성관계)’과 집단성교를 알선한 업주가 적발됐다.

유흥업소가 등장한 드라마 / MBC ‘숨바꼭질’

유흥업소 업주는 재판에 넘겨졌으며 수년 전에도 용산에서 유사한 업소를 운영한 전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한국일보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은미)가 지난달 21일 강남구 신사동 소재 유흥업소 업주 40대 A씨와 종업원 2명을 음행매개,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0~30만 원의 입장료를 받고 고객이 직접 스와핑 및 집단성교를 하게 하거나 이를 구경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클럽의 홍보 게시글 / 트위터

업주 A씨는 팔로워가 1만여 명에 달하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도 펼쳤으며 변태 행위를 조장하는 글과 사진을 게재해 고객을 모았다.

A씨가 게재한 게시글에는 ‘커플은 10, 부부는 30’, ‘남성 3명에 여성 1명은 20’ 등 대상과 성관계 인원 등에 따라 차등을 둔 입장료도 담겨 있다. 특히 그는 매주 특정 요일을 선정해 스와핑과 집단성교 등 구체적 일정을 공개하기도 했다.

여성과 지폐 / Boyloso-shutterstock.com

경찰은 업소 관련 첩보를 입수, 지난해 6월 현장을 적발했으며 당시 경찰이 굳게 닫힌 문을 개방하고 들어가자
어두운 클럽 내부에는 남성 14명과 여성 12명 등 성인 26명이 성관계 중이거나 이를 관전하고 있었다.

현장에선 5만 원권 아홉 장과 코스튬, 리얼돌 등도 발견됐으며 업주는 두 달여간 3억 원가량의 입장료 수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고객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경찰은 A씨 운영업소의 손님 중 일부를 불러
조사했지만 성매매 행위나 불법 촬영, 마약 정황도 포착되지 않아 입건하진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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