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강력계 형사 출신인 탐정 김수환이 대한민국의 법 집행과 관련해 소신발언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과거 김수환의 발언이 재조명됐다.
유튜브 ‘까레라이스TV’에 출연했던 김수환은 자신에 대해 “경찰 공무원 생활을 23년 정도 했고 강력계 형사를 21년 정도 하고 명예퇴직 후 현재는 ‘탐정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알렸다.
특히 그는 “형사로 근무하시다 보면 피해자나 유족들과 접촉할 일이 많으시겠다. 그러다보니 유족들이나 피해자 입장을 잘 아시겠다”는 말에 격한 공감을 드러냈다.

김수환 탐정은 “‘과연 내 가족이면 내가 정말 이렇게 형사한테 맡겨놓고 있을 수 있을까?'”라며 “우리나라 현재 사형집행도 안 되지 않느냐. 사형을 하면 뭐합니까? 교도소에서 삼시세끼 다 잘 먹고 죽을 때까지 그냥 나라에서 돈 다 대주고 자기 몸 관리하다가 죽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대체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다”고 말한 그는 “‘인권’도 좋다지만 범죄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들은 무슨 잘못을 해서 그런 일을 당했냐? 그게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김 탐정은 “바라건데 판결을 내리시는 판사님들, 또 우리 검사님들, 출동할 때 같이 현장에 가서 경찰관들 하는 일 ‘현장 체험’ 한 달간만 좀 해봤으면 좋겠다”며 “자기들이 현직에 있을 때 그러고도 과연 그런 판결이 나오는지, 반성문 쓰니까 ‘아이고 착하구나’ 그냥 형량을 줄여주는 것 아니냐”고도 토로했다.

이를 들은 까레가 “피해자가 용서를 안 했는데 이걸 왜 (판사가) 용서 하고 있나”라고 정리하자 김 탐정은 “제가 일례로 제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보이스피싱’ 이 범죄가 구속이 된 게 ‘판사’ 한 사람이 5000만 원의 피해를 당해서였다”며 “그전에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구속이 없었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다 불구속이고 벌금이였다”고 부연한 그는 “근데 판사 한 분이 5000만 원 사기당하고 검거하고, 그 뒤부터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 구속시켜라’가 됐다. 그전에는 없던 게 그 판사가 형을 집행함으로서 그게 판례가 돼버렸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그건 정말이지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른다”며 “피해자나 유족들에 대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반성문 그거 썼다고 형량을 줄일 이유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소신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