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청소년에게 ‘특수 콘돔’ 구매를 불허하고 있는 이유가 재조명된 것과 관련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있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 2011년 4월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를 통해 모든 특수형 콘돔의 청소년에 대한 판매를 금지한 바 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특수형 콘돔을 판매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성관계할 때 쾌락, 자극을 느낄 우려가 있어 특수형 콘돔의 판매를 금지했다”라고 금지 배경을 알렸다.
특히 여가부는 “‘특수콘돔’ 등 성 기구는 청소년이 사용할 경우 신체 부위의 훼손 등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청소년에게 음란성이나 비정상적인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고 지나치게 성적 자극에 빠지게 할 우려가 다”며
“이 같은 사유로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해 ‘청소년 유해 물건’ 결정·고시를 통해 청소년 대상 유통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김성벽 여가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은 “특수콘돔은 청소년들이 사용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심의 결과에 따라 유해 물건으로 지정된 것”이라며 “이 고시를 개정할 이유는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다만 이같은 여가부의 주장은 “청소년들은 성관계를 통해 쾌락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논리여서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누리꾼들은 “이슬람이냐? 이젠 뭔 콘돔도 사용 제한하고 있네”, “쾌락 통제법”, “이게 북한이야 중국이야 청소년은 쾌락을 느끼면 안 된다?”, “순수 피임 목적으로만 쓰라는 건데 그럼 애초에 청소년 섹스는 왜 합법임”, “이럴 거면 딜도 같이 생긴 오이도 청소년 구매 불가 때려야되는 거 아니냐”, “청소년은 오르가즘 느끼면 안 되냐?”, “논리 수준이 코미디네”, “쓰라고 광고하네…”, “신체 훼손을 근거로 입증된 게 있다면 이해 가능한데 뭔 청소년은 쾌락을 추구하면 안 되니는 뭔 X소리야” 등의 댓글을 남겼다.
이 가운데 한 누리꾼은 “저렇게 X같은 논리로 틀어막아 놓으니까 점점 더 이상한 성 문화가 정착하는 거 아닌가 싶다”며 “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잘해놔야지 그저 감추고 숨기기만 하니까 점점 더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