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사고치면 현역 가라” 한국 남자들, 진짜 열받았다

이민정 기자
이민정 기자
mj@issuepicker.com

사회복무요원(공익)이 근무 중 범죄 등을 저지르면 현역병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양정숙ㆍ김홍걸ㆍ민형배 무소속 의원과 민주당 의원 6명, 국민의힘 의원 1명이 지난 17일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 / ‘대한민국 육군’ 인스타그램

사회복무요원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복무 이탈을 하거나 근무 중 범죄 등의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현역병(비전투분과) 입영 처분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한편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오히려 현역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들과 대화를 나누던 모종화 전 병무청장 / 뉴스1

양 의원 등은 이런 법안을 낸 이유로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복무 이탈자가 4981명에 이르고, 근무 중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341명에 이르고 있어서 사회복무요원의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훈련에 임하는 장병들 / ‘대한민국 육군’ 인스타그램

양 의원실 측은 “공익이 근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했을 때에 대한 페널티를 부여한 것”이라며 “반드시 (현역을) 가야 하는 건 아니고 병무청장이 재량껏 결정하게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여론은 벌써부터 폭주하고 있다. 대표적인 남초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서는 “군대=공익 벌주는 곳?” “군대에 대한 정치인의 인식이 어떤지를 잘 보여준다” 등의 댓글이 1000개 넘게 달렸다. 엠엘비파크에도 “나라가 현역은 벌칙이라고 자인하는 꼴”이란 글이 등장했다.

사회복무요원이 잘못을 저지르면 현역으로 보내는 법이 추진되고 있다. / 뉴스1

병무청 관계자는 중앙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애초에 공익은 건강 등의 이유로 현역에서 제외된 사람인데, 근무 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현역을 보내는 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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