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신고하는 장면을 콘텐츠로 쓰던 유튜버가 생방송 중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4일 SBS는 유튜버 A씨에 대해 보도했다. 그는 최근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영상에는 경찰과 통화한 내용도 고스란히 방송됐다.
경찰에 전화가 연결되자 A씨는 “아동 성착취물 신고 좀 하려 한다. 차량을 타고 왔다. 지금 근처에 있다”고 말했다.

잠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고 A씨가 신고한 남성의 차량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A씨는 옆에서 이 과정을 실시간 중계했다. 그는 “신고자인데 외장 하드 어딨어요? 자료 다 있어요. 그 사진 어디서 났을까?”라는 말도 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A씨에게 다가오더니 “혹시 유튜버?”라고 물었다. A씨가 뭐냐고 묻자, 상대방은 “경기남부청 강력범죄수사대 형사다. 신분증 달라”고 밝혔다. 이후 압수수색 영장이 보이고 방송은 끊겼다.

SBS에 따르면 경찰이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근거는 공갈 및 마약류 광고 혐의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이나 성착취물 등 불법 영상물을 소지한 이들에게 접근해 경찰에 신고하고 이 과정을 생중계하는 유튜버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한편으로는 검거 영상을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마약사범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A씨가 “신상이 담긴 영상 유출을 막고 싶으면 영상을 사는 것도 방법”이라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요구했다는 주장들인데, 현재까지 3명이 경찰에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A씨는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건네받은 것일 뿐 영상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