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임신부가 영양제를 맞으러 병원을 찾았다가 낙태 당한 사건이 알려졌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이같은 사연이 재조명됐다.
공개된 사진에는 유튜브 ‘연합뉴스TV’에 보도된 ‘신원확인만 했어도…엉뚱한 임신부에 낙태 수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라는 제목의 영상이 담겨 있다.
당시 연합뉴스는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환자 신원을 확인하지 않아 다른 임신부에게 낙태 수술을 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영양제를 맞으려던 베트남 출신 임신부 A씨가 병원 측에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아이를 잃었다며 의료진이 계류유산, 즉 뱃속에 태아가 죽은 채로 자궁 밖으로 나오지 않아 중절 수술을 받으러 온 다른 환자를 A씨로 착각했다고 알렸다.

이에 A씨는 영양제가 아닌 마취제를 맞았다. 이로인해 임신 6주 차였던 A씨는 마취에서 깨어나 하혈을 한 사실을 알고 병원에 문의한 뒤 낙태 사실을 알아차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수술 전 최소 2번 이상 하게 돼 있는 본인 확인 절차만 지켰더라면 피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이대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수술 준비 단계에서 이름과 주민번호, 병력번호 등을 듣고 수술 준비가 끝난 다음 마취를 할 때, 약제를 투여하기 전에 다시 한번 물어본다”고 설명했다.
이후 취재진이 수차례 병원 방문과 전화를 통해 해명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의는 없었다고 보고 당시 수술을 했던 의사와 간호사를 ‘부동의 낙태 혐의’ 대신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의료법상 환자의 동의 없이 낙태 수술을 해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지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는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의사면허는 무적이네 저래도 살아남아”, “이거는 진짜 살인이네”, “저기 가족은 정신병 올 듯.. 임산부는 자다 일어나니 자기 애가 죽었네”, “저걸 확인 안 했다는 게 말이 되나. 그냥 감기여도 다 물어보는걸”, “이게 말이 되냐 진짜;;;”, “피해자 입장에선 진짜 사적으로 복수 마려울 텐데”, “소름 돋는다”, “해외 토픽감이네…”, “아니 근데 애초에 말이 안 되지 않냐? 영양제 맞은 거랑 낙태랑 무슨 관련이 있길래
이걸 헷갈리는 거임?? 이해가 안 되네”, “와 아기가 너무 불쌍하다”, “애 낳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 내가 뭘 본 거;;”, “와…이건 심정이 가늠조차 안 되네…” 등의 반응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