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0대의 만행이 충격을 안기고 있다.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한민국 14세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엔 약 30초 분량의 영상이 포함됐다.

영상에는 앳된 얼굴의 청소년이 일선 경찰서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경찰관을 발로 두 차례 차고 욕설을 쏟아내는 모습이 담겼다.
손목에 수갑을 찬 청소년은 “이거(수갑) 풀어 달라. 꽉 묶었다”면서 경찰관을 밀치고 수차례 욕을 한다. 경찰이 “그만하고 앉아 있으라”며 그를 제지하자 경찰에게 스윽 다가가 조끼에서 수첩과 볼펜을 꺼내는 기행도 벌인다.
잠시 의자에 앉는 듯하던 청소년은 다시 수갑을 풀어 달라고 요구한다. 경찰에 거절당하자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XXX이, 풀어줘 맞짱 까게. 이리 와봐 XXX아 XX 같은 XX야”라며 영상이 끝날 때까지 욕설을 뱉었다.

영상을 촬영하는 경찰을 향해서도 “찍어 XXX아 어쩔건데”라며 얼굴을 들이민다. 영상에는 “훌륭한 14살 잘 보았습니다”라는 문구가 붙었다.

영상 속 청소년에 대해선 자신이 촉법소년임을 인지하고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정확한 나이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그가 우리 나이로 14세일 경우 형법상 촉법소년에 해당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으로, 해당 나이는 만 나이다.

일각에선 만 14세 이하일 경우에도 소년원에 보내는 처분은 가능하지만 판사의 재량에 달렸으며 영상에 담긴 정도의 폭행으로는 사실상 훈방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