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우상화?…옥중 소송+무기징역 소식에 “그레이스리 석방하라”

최민선 기자
최민선 기자
sun@issuepicker.com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가 수감 중인 상태에서 남편 명의로 가입된 생명 보험금을 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이은해는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은해, 손가락으로 V자를 그려 보인 이은해 / 인천지방검찰청,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다만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여성시대’에 게재된 이은해 관련 뉴스 기사에는 이은해를 ‘우상화’하는 댓글이 게재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여성시대에 게재된 이은해 관련 게시글 / 이하 여성시대

여성시대 회원들은 “직접 밀거나 빠트린 것도 아니고 물에 빠진 타인을 구하는 건 개인의 선의지에서 비롯해서 하는 윤리적 행위이지 무조건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의무가 아니다. 뭐 계획이다 어쩐다 해도 직접 살인한 타 범죄자들보다 형량 높은 게 이해 안 된다”, “(보험금) 줘야지”, “영치금 좀 두둑이 쓰자, 좀 줘”, “드려라, 형량 오바다”, “그래 줘”, “블루투스 살인죄라는 전 세계 유일무이 죄명도 만들어 냈는데 돈이라도 줘라”, “주고 석방 고”, “직접 살인을 안 했는데 무기징역 진짜 오바다”, “얘가 왜 무기징역이야”, “드려” 등의 댓글이 달렸다.

특히 몇몇 누리꾼들은 이은해에게 ‘그레이스 리’라는 별칭을 붙여 “그레이스 리를 석방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이은해가 S생명보험사를 상대로 한 8억 원의 생명 보험금 청구 소송을 심리했다.

이은해는 공범이자 내연관계인 조현수와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 모 씨를 계곡물에 다이빙하도록 강요한 뒤 피해자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은해는 같은 해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 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가 섞인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이후 이은해는 남편 윤 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청구했으나 보험 사기를 의심한 S 생명보험사 측으로부터 지급을 거절당했고 이에 지난 2020년 11월 16일 S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보험사는 이은해의 나이와 소득에 비해 생명보험 납입 액수가 큰 점,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 아닌 이은해인 점 등을 의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는 무죄를 주장했으나 26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박원철·이의영)는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이 씨 무기징역, 조 씨 징역 30년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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