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문을 연 ‘평산책방’이 국세청 신고가 들어갔다.

9일 더팩트는 평산책방에서 책을 구입한 A씨가 지난 8일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서를 국세청에 등록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비 때문에 카드 결제가 안 된다는 XX는 처음 본다”며 “현금영수증을 수기 작성해 주던가”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그는 지난 8일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로 평산책방을 국세청에 신고한 이력 역시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평산책방은 지난 7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현재 폭우로 인해 인터넷이 되지 않는다. 내일까지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며 “현금영수증 발급도 불가하다”라고 알렸다.
책방 측은 곧이어 “인터넷 복구 완료!, 카드 결제 가능 합니다”라고 복구 소식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소득세법 162조의3 제3항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판매 금액의 100분의 20(2000만 원 한도) 건별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평산책방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갔다는 소식은 들었다. 당시 인터넷이 끊어져서 어쩔 수 없었다”며 “인터넷이 끊어진 사이에 다녀간 손님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만약 전화번호 등을 남겨 나중에라도 현금영수증을 끊어 달라고 했으면 당연히 해 드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현금영수증을 안 해드릴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