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의 성희롱 피해를 ‘가짜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로 몰아간 박진성 시인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청주지법 민사항소2부(부장판사 송인권)는 4일 박진성 씨와 김 모 씨 사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 씨가 김 씨에게 3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에 3배에 이르는 위자료다.
앞서 박 씨는 김 씨가 2016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15년 A 시인으로부터 시 강습을 받다가 성희롱을 당했다”며 “A 시인은 박진성”이라며 올린 글이 허위 사실이란 취지로 2019년 소송을 시작했다.

이에 김 씨 역시 2020년 맞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 측은 박 씨가 성희롱한 게 사실이라며 박 씨가 자신에게 “돈을 목적으로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는 허위 사실을 SNS에 올리고 김 씨의 신상까지 공개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박 씨로부터 ‘애인 안 받아주면 자살할 거’, ‘나랑 약속 하나 할래? 어떻게 해도 나 안 버린다고. 내가 성폭행해도 안 버린다고’ 등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1년 5월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김 씨에게 1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글이 허위”라는 박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씨의 글은 문단에서 공적 인물이라 할 수 있는 박 씨의 부당한 언행을 폭로하고 재발 방지를 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박 씨의 허위사실 유포와 신상 공개는 인격권 침해가 맞다며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을 넘어선 성희롱도 인정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성희롱이 상당 기간 지속됐다”며 “(박 씨의 허위 글로) 21세에 불과했던 김 씨는 맹목적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김 씨에게 보낸 협박성 메시지에 대해 “박 씨가 김 씨에게 민·형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것처럼 하거나 사과하지 않으면 오랜 기간 고통받을 것이란 취지로 메시지를 보낸 것은 2차 가해”라며 박 씨가 김 씨에게 300만 원을 더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 씨는 또 지난해 9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2019년 3월부터 SNS에 “김 씨가 가짜 미투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11차례 올려 김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