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군인들 사망하면 여자보다 배상금 적어…이게 말이 되냐”

이민정 기자
이민정 기자
mj@issuepicker.com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병역의무 대상 남성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경우 배상액 산정 시 군 복무 기간을 취업가능 기간에서 제외토록 하는 현행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대해 “남성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4일 브리핑 과정에서 발언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이하 뉴스1

현재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액 산정 시 군 복무기간은 취업가능 기간에서 제외되는데, 전부 산입하도록 고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행법대로 하면 동일한 사건으로 병역의무 대상인 남자 대학생과 여자 대학생이 사망할 경우 남학생은 군 복무 예정기간이 취업가능 기간에서 제외되어 여학생보다 배상금이 적게 책정된다.

이하 군대 자료 사진

한 장관은 “이런 배상액 산정 방식은 병역 의무자에게 군 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야기하고, 병역 의무 없는 사람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가 된다”라며 “헌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배상법 시행령 2조 1항을 수정해 ‘피해자가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복무기간을 취업가능 기간에 전부 산입한다’는 취지로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해당 규정은 입법예고가 끝난 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국가배상 사건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시행 전에 확정된 판결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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