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견적만 2100만 원…” ‘마세라티’ 긁힌 차주에 누리꾼 분노한 이유

최민선 기자
최민선 기자
sun@issuepicker.com

중학생 아들이 주차된 마세라티를 긁었다며 토로한 글이 누리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보배드림에 게재된 게시글 / 이하 보배드림

지난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이가 자전거로 외제 차를 긁었어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이날 해당 게시글 작성자 A씨는 “지난 일요일 중3 아들이 주차된 마세라티를 긁었다”며 “집에 오는 구간 아주 짧게 자전거도로 없는 구간이 있다. 그래서 인도로 가던 중 행인을 피하려다 인도 옆으로 떨어지면서 손잡이가 차량 좌측 주유구 뒤쪽을 10cm쯤 긁었다”고 알렸다.

이어 “(당시 아이는) 차주 연락처가 없어서 스스로 112에 전화해서 사고접수를 했다”며 “교통사고가 아니라서 아이 아빠 운전자 보험에 있는 일상 배상책임 보험으로 손해사정인과 차주가 얘기하고 있는, 차주가 견적 뽑아 요구한 금액이 2100만 원”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험사에서 못 해준다 하면 소송까지 생각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소송하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하다”며 “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커서 답답하다”고도 호소했다.

이하 작성자 A씨가 공개한 사진

이와 함께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아이가 긁은 마세라티 차량이 담겨 있다. 특히 A씨는 “저 자리다. 저 차가 그
마세라티”라며 “주차도 금지구역에다 역방향으로 해놨고 수리 맡겨둔 상태로 카센터에서 저렇게 세워놨나 보다”고 말했다.

또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아이가 긁은 10cm가량의 흠집과 함께 차주가 청구한 수리비 내역이 담겨 있다. 특히 수리비 내역에는 총 13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적혀 놀라움을 자아냈다.

작성자는 “여기에 렌트비 700을 얘기한다”며 “차는 13년식인 것 같다(등록일이 13년)”고도 덧붙였다.

해당 게시글에 대한 댓글

해당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A씨가 제시한 견적서를 근거로 마세라티 차주가 덤터기를 씌운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누리꾼들은 차주가 아이가 흠집을 남긴 곳 외에 사이드스텝, 휠캡, TPMS, 리어 휠(뒷바퀴) 등의 부위에도 수리비를 청구했다며 차주를 비판했다.

누리꾼들은 “이거 느낌이 쎄~ 한데…”, “긁힌 부분 좀 되긴 하는데 저걸로 2100만 원이요?”, “마세라티 차주가 보배 안 하는 건 확실하네여 아이를 상대로 도발을 시작하다니 13년식에서 헛웃음이…”, “아드님이 착하네요. 그런 아이의 바른 행동을 한탕해먹을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저 공업사는 어딘가요? 아주 쌍으로 양아치 짓 하네요”, “불법 주차구역이면 6:4 정도 과실 비율 나올텐데…” 등의 댓글을 남겼다.

특히 한 누리꾼은 “카푸어들이 보통 저렇게 청구한다”며 “나가는 차량 원리금에, 각종 유지비도 빠듯하니 수리할 돈이 넉넉지 못해서 하자 있어도 계속 굴리거든요. 그러다가 안 된다 싶으면 주차된 채로 계속 방치해 두는 게 일상다반사”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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