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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사기꾼, 현금봉투 속 신문지 바꿔치기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을 통해 직거래를 하다가 현금봉투 속 신문지로 사기를 당한 판매자의 사연이 전해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당근 공식 블로그

4일 소셜미디어(SNS) X(옛 트위터)에는 “당근 직거래로 돈봉투 받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원피스 등 의류와 가방을 당근을 통해 중고 거래로 팔았다. 구매자와 약속 장소에서 만났고, 구매자가 현금을 봉투에 담아 왔다”고 밝혔다.

물건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손이 부족하자, 구매자는 A 씨에게 봉투를 벌려서 직접 현금이 든 것을 보여주곤 A 씨 가방에 돈봉투를 직접 넣어주기까지 했다. 두 사람은 순조롭게 거래를 끝마치고 자리를 떠났다.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을 통해 의류·가방을 판매한 한 네티즌이 구매자로부터 받은 봉투(왼쪽). 봉투 안에는 화폐 크기로 잘린 신문지가 담겨 있었다. / X(옛 트위터)

문제는 이후에 터졌다. A 씨는 현금 입금을 위해 ATM기기를 찾아 편의점을 향하던 중 조금 전에 받은 봉투를 꺼내 들었다. 그런데 봉투가 이상하리만치 너무 두툼했다고 한다.

불안한 마음을 안고 봉투를 열어 확인해 보니 그 안엔 돈이 아닌 신문지 뭉텅이가 들어있었다. 심지어 봉투 속 신문지 수십 장은 화폐 크기로 잘려져 있었다.

A 씨는 “구매자가 봉투를 두 개 가지고 온 것 같다”며 “현장에서 확인을 했는데, 두 번째 봉투를 슬쩍 바꿔치기한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구매자를 경찰에 고소한 판매자 A 씨의 인증 사진 / X(옛 트위터)

A 씨는 경찰에 구매자를 고소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진짜 레전드…”, “간도 크다”, “(신문지) 잘라서 크기까지 맞춰 놨네…”, “사기꾼 도둑이 득실거리는 세상”, “현장에서 확인하면 어쩌려고 저런 일을…”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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