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0~1세 아동의 부모급여가 대폭 인상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0세 아동 가정은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 아동 가정은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는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정의 양육자와 아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을 때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부모급여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다.
다만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바우처 지원액이 부모급여 지원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부모급여 인상이 많은 가정의 양육비용 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부모급여를 확대 지원해 출산과 양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겠다”며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양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을 늘리는 등 종합적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