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음식에서 머리카락 나왔다고…’라는 글이 올라왔다. 베이커리 여사장 A 씨는 전날 밤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손님 B 씨가 구매한 케이크에서 머리카락이 나와 사장과 직접 통화를 원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곧바로 B 씨에게 전화한 A 씨는 “죄송하다. 조심한다고 하는데 만드는 과정에서 케이크 안에 들어간 것 같다”며 사과하고 교환이나 환불 중 원하는 대로 처리하겠다고 제안했다.
B 씨는 케이크 가격이 얼마냐고 물었고 3만 5000원이란 답을 듣자 “그럼 7만원 보내세요”라며 정가 2배 가격을 요구했다. 당황한 A 씨는 케이크 환불과 새 케이크 제공을 제안했지만 B 씨는 7만원을 안 보내주면 돈도 안 받고 인터넷에 올릴 것”이라며 협박했다.
A 씨 남편 C 씨가 연락하자 B 씨는 “녹음을 해놨다”, “식약처에 아는 사람이 있다”, “가게 평수는 몇 평이냐?” 등 더 화를 내며 A 씨 부부가 7만원 환불을 거절하자 “3만5000원을 보내고 ‘케이크 하나 더 준다’는 문자도 보내달라”며 “이런 경우 원래 직접 찾아와서 사과해야 한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결국 B 씨의 요구에 굴복한 A 씨는 “머리카락 나온 거 정말 조심해야 할 일이고 잘못한 것 맞다”면서도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일인가 싶다. 정말 심장이 뛰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싶다”고 씁쓸함을 토로했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부분 A 씨의 입장에 공감하며 “진짜로 머리카락이 있긴 있었을까”, “너무 착하게 처리해주신 것 같다”, “환불금을 두 배 이상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 등 B 씨의 행동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편, 구매한 식품에서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나왔다면 1399를 통해 식약처에 직접 신고해 구제받을 수 있다. 다만 이물 발견을 거짓 신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