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4일 친구 2명과 함께 서면의 한 횟집에서 자연산 대방어 6만 5000원어치를 배달 앱을 통해 주문했다. 도착한 회의 상태를 확인한 A씨는 횟집 리뷰 사진과 너무 다른 외관과 강한 비린내에 도저히 먹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환불을 요청했다.
처음에는 여성 사장이 전화를 받았으나, 환불 요청 후 남성 사장으로 전화가 연결되었다. 남성 사장은 A씨 일행을 진상 취급하며 3분의 2 이상 남은 회를 회수하여 직접 확인한 뒤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는 “방금 썰어서 확인하고 보낸 회인데 왜 사진을 확인하고 회수해야 하는가? 20년간 장사를 해왔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한 명이 비리다고 하니까 괜히 셋 다 그러는 거 아닌가? 어린 여자들 같은데 내가 만만하나?”라는 남성 사장의 거친 반응에 당황했다.
남성 사장은 이후 목소리를 높이며 입에 담을 수 없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내, A씨는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전화를 종료했다.
A씨는 적지 않은 금액에 거의 먹지 못하고 버린 회를 일부라도 환불받지 못한 것에 분노했으나, 친구의 개인정보가 담긴 주문내역을 악용할까 봐 리뷰 작성을 주저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회를 먹은 일행 중 한 명이 속이 더부룩해 음식 섭취를 거의 하지 못하고 흰 죽만 먹다가 이틀 뒤 심각한 복통과 고열 증상을 보여 병원에 방문해야 했다는 사실이다.
A씨는 친구의 조언에 따라 배달앱 고객센터에 전화했으나, 사장 동의 없이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되풀이 받았다.
A씨는 “우리가 받은 회가 정상적인 대방어인지, 아니라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하며, 네티즌들은 “오래된 방어”, “대방어가 아니라 소방어”, “신선하지 않아 보인다”, “비늘 제거도 제대로 안 해줬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후 A씨는 추가 글을 통해 “대방어가 원래 비린 맛이 있는 생선임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이번 경우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배탈이 난 데 대한 증거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넘겨 접수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