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14일, 유튜버 A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영상을 23회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A 씨는 장원영이 질투심으로 인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또 다른 연예인들의 성매매 및 성형수술 경험을 날조하여 영상을 제작했다.
또 피해자들 가운데 5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영상 등을 19차례 유튜브 채널에 올려 추가적인 명예 훼손을 저질렀다.
이러한 악행으로 A 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운영하며 2억 5천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특히 장원영 측은 지속적인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 훼손 피해를 입었다며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A 씨가 운영한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그동안 가요계는 해당 채널 운영자인 A 씨를 엄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