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두고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해외직구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정부 방침 자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골프채, 낚싯대, 향수, 주류 등이 규제 예외 품목으로 지정된 데 따른 반발이 가장 크다.
정부가 이번에 직구 규제 대상으로 지목한 품목은 모두 80개에 달한다. 어린이제품 34개 품목과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골프채를 비롯해 낚싯대, 향수, 주류 등 일부 취미생활 관련 제품은 예외가 됐다.
이에 대해 “그렇다면 생활에 필수적인 제품은 직구를 못하고, 부유층의 취미 제품만 직구가 가능한 건가”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그간 서민도 혜택 봤는데 특혜냐”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골프 인구가 5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최근 몇 년간 해외 골프용품 직구족이 크게 늘어났다. 국내 골프 용품 정가와 해외 가격의 격차가 50% 이상 벌어져 있어서다. 낚시꾼들 사이에서도 미끼와 낚싯대 등을 해외에서 직구해 왔다.
주류와 향수 역시 명품 브랜드 제품을 해외에서 직구하면 국내 정가의 50% 수준으로 구매가 가능해 직구족이 많았다. 이같은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수요가 컸던 만큼 이번 정부 조치로 예외가 된 데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실제 위해 가능성이 있는 생활용품은 안전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고가 취미 제품은 예외로 두는 건 모순”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골프나 낚시 등이 기성세대의 취미라는 점에서 “정부가 젊은 세대는 외면한 채 꼰대 세대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같은 반발에 정부는 추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