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피커문화정부, 국내 미인증 제품 해외직구 '원천 금지' 않기로

정부, 국내 미인증 제품 해외직구 ‘원천 금지’ 않기로

정부가 국내 안전인증이 없는 전자제품, 장난감 등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기로 입장을 바꿨다.

지난 16일 정부는 유모차, 완구, 보호장구, 안전모 등 어린이용품 34개 품목과 전기온수매트, 전기충전기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살균제, 살서제 등 화학제품 12개 품목 등 총 80개 품목에 대해 국내 KC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18일 정부 고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80개 품목 중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라고 해서 직구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정부는 이들 품목에 대한 직구 제품들을 국내에 들여와 유해성 검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유해물질이 검출된 특정 모델에 한해서만 직구를 금지할 방침이다. 예컨대 해외 유모차를 직구하는 것 자체는 KC 인증 여부와 무관하게 허용되지만, 국내 반입 후 해당 제품에서 발암물질 등 유해성분이 발견되면 그 모델의 직구만 금지된다.

이 같은 개별 모델 직구 금지 조치 역시 해당 제조사가 제품을 개선해 KC 인증을 통과하면 해제될 수 있다. 정부는 일부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당장은 ‘국민 보건 위해 우려’ 등을 이유로 관세법 237조를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 직구로 들어온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수 없어 긴급 대응한 것”이라며 “국민의 합리적 소비를 막으려 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보도자료에서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해 위해 제품 반입을 차단할 것”이라고 했지만, 추후 공청회 등을 거쳐 여론을 수렴한 뒤 관련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개인 해외직구 시 KC 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 선택권 제한”이라며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해외직구가 연간 6조7000억 원 규모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만큼 “정부가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정부는 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일부 조치를 취하겠지만, 국민의 직구 권리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이 국민 수용성과 실효성을 갖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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