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피커경제정부 "80개 품목 해외 직구 전면 금지 아냐, 위해성 조사 후 차단"

정부 “80개 품목 해외 직구 전면 금지 아냐, 위해성 조사 후 차단”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서 80개 품목에 대해 국내 안전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으면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오해가 퍼지자,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해명에 나섰다.

이정원 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위해성 조사를 실시한 후,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직구를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알려드린다는 것이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위해성 조사에서 A사의 B 제품에 문제가 확인되면 해당 제품의 직구만 금지하고, 그 외 품목은 직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 차장은 “해외직구를 사전에 차단·금지하려면 법의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다음 달에 갑자기 해외직구를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거듭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직구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됐던 국가인증통합마크(KC)와 관련해서도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인증 방식에 대해서는 제기된 의견을 수용하고 수렴해서 법 개정을 할지 말지 자체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6일 대책 발표 때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께 혼선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 차장은 “정부는 해외직구를 차단하려고 계획한 바가 없다”며 “6월부터 위해성 검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동시에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축적된 결과를 바탕으로 법을 개정할지, 다른 수단을 쓸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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