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피커문화의대생들 "법원이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 질 저하 인정"

의대생들 “법원이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 질 저하 인정”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9일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판단을 두고 “법원이 의대 교육의 특수성과 의과대학 학생들의 손해를 인정했다”며 “비과학적 증원으로 인한 교육의 질적 저하도 입증됐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전공의와 교수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지만, 의대생의 원고 적격성과 학습권 침해 가능성은 인정했다. 다만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집행정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대협은 “의대생들이 과다 증원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법원의 지적에 정부는 어떤 답변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정부가 의대정원배정위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재판부와 국민을 기망했다”고 비판했다.

의대협은 “졸속 행정을 끝까지 철회시키기 위해 포기하지 않겠다”며 정부에 증원 철회를 촉구했다. 의대생들은 이번 판단에서 자신들의 목소리가 법원에 일부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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