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피커문화리조트 수영장서 아이 소변 방치한 가족, 직원 모욕해 벌금형

리조트 수영장서 아이 소변 방치한 가족, 직원 모욕해 벌금형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om Wang-shutterstock.com

수영장에서 아이의 소변을 방치하고 이를 치우는 직원에게 욕설을 퍼부은 가족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남해군의 한 리조트 수영장에서 직원 B씨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당시 A씨의 손녀가 수영장 입구에서 소변을 봤고, B씨가 이를 치웠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불친절하다며 “X, XXX” 등 모욕적 언행을 했다. A씨 가족들도 B씨가 물을 치우는 것만 지켜봤다.

재판부는 “CCTV 영상에서 B씨가 A씨 가족에게 불친절한 모습은 없었다”며 “오히려 A씨가 소변을 본 손녀를 그대로 수영장에 보내는 등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B씨의 잘못만 추궁하며 모욕해 B씨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A씨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수영장 내 아동의 소변 방치와 직원 모욕 등 일련의 사건으로 A씨 가족에 벌금형이 선고된 것이다. 공공장소에서의 기본예절과 공중도덕성 결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사건으로 평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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