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혜택을 처음 적용할 ‘선도지구’를 선정한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2030년 입주를 목표로 2027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선도지구는 이보다 앞서 재건축이 진행된다.
정부는 22일 국토교통부-경기도-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을 발표했다. 선도지구는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 4000호, 중동 4000호, 산본 4000호 범위에서 선정되며, 지자체별로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지정되는 선도지구는 총 2만6000호+α(기준 물량의 50% 이내)로 총 정비 대상 물량(주택 재고)의 10~15% 내외가 될 전망이다.
선정 기준은 국토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 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세부 평가 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100점 만점 중 가장 큰 배점을 차지하는 평가 기준은 ‘주민 동의율'(60점)이다. 주민 동의율이 95% 이상일 경우 최고점(60점)을 받을 수 있으며, 50%일 경우는 최저점(10점)을 받는다. 다만 95%, 50% 등 최고점·최저점 기준은 선도지구를 신청한 구역들의 동의율 중 최대·최소값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두 번째 평가 기준은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10점)으로 주택 단지 노후도가 높을수록 배점이 높다. 세대당 주차 대수, 소방 활동 불편성, 구역 내 주택 단지 평균 건령, 구역 내 세대당 복리 시설 면적 등을 평가한다. 세대당 주차 대수의 경우 1세대 당 주차 대수가 0.3대 미만이면 최고점을 받을 수 있고, 1.2대 이상일 경우 최저점을 받는다.
또 ‘통합 정비 참여 주택 단지 수'(10점), ‘통합 정비 참여 세대 수'(10점)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고, ‘도시 기능 활성화 필요성'(10점)도 평가한다. 공원·녹지, 학교 등 기반 시설을 확보 여부, 이주 대책 지원 여부 등을 살펴본다. 여기에 ‘사업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구역에게는 5점 가점을 준다.
선도지구 공모에 신청할 주민들은 구역 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와 단지별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접수가 가능하다. 올해 선정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선정 후 특별 정비 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이후 2025년 특별 정비 구역 지정, 2026년 시행 계획 및 관리 처분 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7년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가 추진된다.
정부는 정비 사업 본격 착공 시 지역민의 원활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이주 대책도 논의했다. 1기 신도시 내 재건축이 이뤄지면 인근의 전세 매물이 줄고 전세가가 급등하는 전세 대란이 벌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정부는 정비 시기를 분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전세 시장 동향과 주택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신규 공급도 확대해 가기로 했다. 전세 시장 불안이 나타나는 경우 연도별 정비 선정 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 시기 분산 등 권역별 전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신도시별 정비 기본 계획에 이같은 이주 대책을 포함한다.
정부는 오는 8월 중 정비 방향, 도시 기능 강화 방안,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에 관한 기본 방침을 만들어 전국 지자체 의견 수렴 후 9월 노후 계획 도시 정비 특별 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수립을 완료하기로 했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정비 예정 구역, 교통 계획 등을 담은 정비 기본 계획을 8월 중 마련해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지방 의회 등 절차를 거쳐 12월에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선도지구 선정 계획 및 연도별 정비 사업 기준 물량 등은 향후 기본 계획에 반영·포함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선도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 계획을 마련했다”며 “향후 선도지구에서 신속하게 정비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