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씨가 구치소 수감 중 탈옥을 계획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구체적인 탈옥 방법까지 이야기하며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7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유튜버 A씨는 이씨가 구치소에서 외부 병원을 다녀온 후 병원 구조를 상세히 물어봤다고 증언했다. A씨는 이씨가 탈옥 후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씨가 피해자의 빌라 이름을 수시로 언급하며 탈옥해서 찾아가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씨가 피해자 때문에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피해자의 언론 플레이 때문에 중형을 선고받았다며 유튜브 방송으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A씨는 이씨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1심을 선고한 판사, 검사, 전 여자친구 등을 보복 대상으로 적어놓은 수첩을 찢어서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동료 수감자들이 유튜브 수익을 위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보복 협박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A씨는 이씨가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구치소 내에서 있었던 일을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는 이씨가 검사와 판사 이름까지 적어놨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국민을 향한 보복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이씨가 구치소 동료들에게 허세로 자신을 보복하겠다고 말한 줄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오토바이까지 준비해달라고 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재판에서 이씨의 탈옥 계획과 피해자에 대한 잔혹한 보복 협박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