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피커문화'양아치·날라리' 비하 댓글, 연예인 모욕 인정된 판결

‘양아치·날라리’ 비하 댓글, 연예인 모욕 인정된 판결

이하 한예슬. / 한예슬 인스타그램

‘날라리, 양아치’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표현이므로 특정 연예인 기사에 이런 내용의 댓글을 단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40) 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21년 인터넷 사이트에 연예인 한예슬(42) 씨에 대한 기사가 게시되자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되는 것임… 나잇값 좀 하자. 불혹에 뭐 하는 짓임?”이라고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김 씨 측은 “댓글은 한예슬 씨를 지칭한 것이 아니고, 댓글 내용도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해당 기사는 한예슬 씨의 사진과 나이가 게재돼 있고, 기사 내용도 한예슬 씨에 관한 것”이라며 “해당 댓글은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양아치’는 ‘거지를 속되게 이르는 말 또는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날라리’는 ‘언행이 어설프고 들떠서 미덥지 못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며 “이는 충분히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표현하려는 의견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하 표현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댓글은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김 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경멸적 표현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한예슬 인스타그램

한편 한예슬은 최근 10살 연하 남성과 결혼 소식을 전하며 “평생 동반자로 생각했다”고 밝혀 화제가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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