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4세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를 돕기 위해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시행한다.
경기도는 지난 30일부터 오는 6월 28일까지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자 모집에 나섰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건강 수준 향상과 행복 추구를 돕기 위한 경기도형 소득지원금 제도다.
지원 대상은 1999년 4월 2일부터 2000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로,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 일수 합이 10년 이상인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거주불명자와 외국인은 제외된다. 취업 여부, 재산 유무 등과 무관하게 해당 연령과 거주 기간만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관련 증명서만 별도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는 오는 7월 20일부터 2분기 청년기본소득 2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거주지 관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지난 1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변동 사항이 있다면 이번 신청 기간에 수정해야 한다. 지급 대상자로 최종 확정되면 문자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기본권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