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관련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다. 훈련병에게 얼차려 등을 지시했던 여군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이다.
18일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다. 사건 발생 26일 만, 피의자 조사 진행 닷새 만의 결정이다.
이로써 두 사람은 피의자 신분이 됐다. 춘천지검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해 청구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일명 ‘얼차려’로 불리는 군기훈련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훈련병 1명이 숨졌다. 조사 결과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해 훈련병들에게 군기훈련을 시켰다.
경찰은 소환조사에서 기본 사실관계와 군기훈련 규정 위반 혐의, 병원 이송 및 진료 과정 등을 조사했다. 피의자들은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훈련병들의 기억과는 배치되는 진술을 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고인의 의무기록을 공개하며 사건 경위와 초동조치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무기록상 사인은 ‘패혈성 쇼크’,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열사병이 원인으로 적혔다.
또 경찰이 중대장의 가혹행위 상황 전달 및 축소 보고 가능성도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경찰은 중대장이 가혹한 얼차려를 강제했다는 사실관계를 의료인 등에게 정확하게 진술했는지 면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