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피커문화충남도, 2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등에 '주 4일 출근제' 도입

충남도, 2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등에 ‘주 4일 출근제’ 도입

출처 충청남도

충청남도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도입한다. 다음 달부터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 공공기관에서 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주 4일 출근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김태흠 지사가 발표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의 일환으로, 공공부문부터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민간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충청남도는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 여건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은 아이 키움 배려 문화를 확산시키고,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들이 육아와 업무를 원활히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 4일 출근제 도입 및 시행, 가족 돌봄 시간과 보육 휴가 확대 등이 포함된다.

주 4일 출근제의 대상은 2세 이하(생후 35개월까지) 자녀를 양육 중인 도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143명, 7개 시군 287명, 11개 공공기관 41명 등 총 490명이다. 단, 7월 1일 기준 육아휴직자는 제외되며, 아직 시행하지 않는 7개 공기관은 인력 충원이나 노사 협의 등 여건이 갖춰지면 추진할 예정이다.

대상 직원들은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주 1일 재택근무나 집약근무를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된다. 재택근무는 주 4일 출근 후 하루는 자택에서 근무하는 방식이며, 집약근무는 주 4일 동안 10시간씩 근무한 뒤 하루를 쉬는 형태다.

가족 돌봄 시간은 9세에서 12세 자녀를 둔 공무원들에게 12개월 동안 하루 2시간의 돌봄 시간을 부여한다. 현재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24개월 내에서 1일 2시간의 가족 돌봄 시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도 36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돌봄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육휴가는 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 5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은 5일 이내, 장애아나 두 자녀 이상인 경우 10일 이내로 사용 가능하다.

충청남도는 이 제도 시행 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이 제도가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탄력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은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충남도 2023년 0.84명으로 급락하면서 국가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는 판단 하에 수립되었다. 정부가 18년간 380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문제의식도 반영되었다.

충청남도는 현재를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대책을 도정 핵심과제로 선정해 총력 대응을 통해 2026년까지 출산율 1.0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 전 시군 설치, 돌봄시설 확충, 퇴직교사 등을 활용한 늘봄 강사 인력 지원,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 공립학원 설치,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아이 키움 배려 문화 확산, 출산과 가족에 대한 인식 전환, 육아휴직자 처우 개선, 민간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더불어 충청남도는 현금 지원 정책 구조조정, 부부 불이익 제도 정비,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 이민 정책 검토 등을 정부에 제안하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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