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7월 24일(수)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Alibaba.com Singapore E-Commerce Private Limited(이하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19억 7,800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그동안 개인정보위는 “해외직구 서비스가 급증하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다”는 국회 국정감사(‘23.10월) 지적과 언론보도 등에 따라 관련 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는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제공(이전)하면서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았으며, 판매자 약관 등에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회원 탈퇴 절차를 어렵게 구성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알리익스프레스에 개인정보의 국외이전과 관련한 보호법 규정 위반 등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개선권고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 과정의 투명성 강화, 국내대리인의 실질적 역할 수행, 개인정보 최소수집 등을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라 하더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경우 우리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며, 국내 사업자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가 요구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입점 판매자 등과의 관계에서도 적절한 보호·안전 조치를 취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에 만전을 기하도록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여 국민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