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피커라이프협박문 부착한 트럭 운전자 맹비난, 처벌은 어려워

협박문 부착한 트럭 운전자 맹비난, 처벌은 어려워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남 광양시 도로에서 목격된 문제의 트럭이 화제가 되고 있다. 트럭 뒷면에 붙은 경고문에는 불특정 다수 운전자들을 위협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큰 논란을 일으켰다.

경고문에는 “나는 백미러 안 보고 앞만 보고 달린다. 가까이 붙어서 나발 또는 경적을 울리면 위험으로 감지해서 사정없이 브레이크를 밟아서 양보하거나 그 자리에 확 서버릴 수 있다”는 협박성 내용이 적혀있다. 또한 “추월하든지 말든지 재주껏 잘 피해 알아서 안전 운전해서 먼저 가세요. 나는 내가 알아서 간다”며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헛소리를 길게 썼다”, “미친 사람이 스스로 경고해 주는 거니 나쁘지 않다”, “처벌 못 하나. 위협 운전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이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형법 제283조에 따르면 협박죄는 특정 개인에 대한 위협이 있어야 성립되는데, 이 사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한 위협 발언만으로는 협박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다.

2013년 법원은 종중 내 부동산 매각 문제로 싸우던 중 종원에게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린다”고 말한 남성에 대해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고 협박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따라서 해당 트럭 운전자의 경우에도 법적 처벌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른 운전자들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안긴 만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다른 법적 책임은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Latest news

Related news

이슈피커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