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 전남 광양시 도로에서 목격된 문제의 트럭이 화제가 되고 있다. 트럭 뒷면에 붙은 경고문에는 불특정 다수 운전자들을 위협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큰 논란을 일으켰다.
경고문에는 “나는 백미러 안 보고 앞만 보고 달린다. 가까이 붙어서 나발 또는 경적을 울리면 위험으로 감지해서 사정없이 브레이크를 밟아서 양보하거나 그 자리에 확 서버릴 수 있다”는 협박성 내용이 적혀있다. 또한 “추월하든지 말든지 재주껏 잘 피해 알아서 안전 운전해서 먼저 가세요. 나는 내가 알아서 간다”며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헛소리를 길게 썼다”, “미친 사람이 스스로 경고해 주는 거니 나쁘지 않다”, “처벌 못 하나. 위협 운전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이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형법 제283조에 따르면 협박죄는 특정 개인에 대한 위협이 있어야 성립되는데, 이 사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한 위협 발언만으로는 협박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다.
2013년 법원은 종중 내 부동산 매각 문제로 싸우던 중 종원에게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린다”고 말한 남성에 대해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고 협박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따라서 해당 트럭 운전자의 경우에도 법적 처벌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른 운전자들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안긴 만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다른 법적 책임은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