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JTBC ‘사건반장’에서 한 아파트 관리 사무소장의 사연이 공개되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서울의 한 아파트 복도에 벽걸이 자전거가 놓여있었던 것이다. 이를 불편하다고 여긴 이웃 주민들이 관리 사무소장에게 민원을 제기했고, 관리 사무소장은 규약에 따라 경고문을 부착했다.
그러나 해당 입주민은 경고문을 제거했고, 관리 사무소장이 다시 부착하자 격분하여 입주자 대표 회의장에 나타나 10페이지 분량의 비난 문서를 동대표들에게 나눠주며 1시간 동안 집요하게 비난했다고 한다.
해당 입주민은 “민원인이 누군지 밝히라”고 말했고, 제보자는 “그럴 수 없다”고 받아쳤다.
그 이유에 대해선 “싸움 시켜서 이웃 간에 칼부림도 나는 세상 아니냐.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자전거를 둔 입주민은 해당 아파트에 산지 만 8년 차가 됐는데 산악자전거를 타는 것이 취미라 6대의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같은 층 주민의 동의하에 벽에 자전거를 걸었는데 최근 관리소장이 경고문을 붙여 납득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자전거로 인해 누수, 화재 등 다른 세대에 피해를 준 게 없다고도 했다.
제보자는 “입주자 대표 회의를 통해 나온 결과를 이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결국 구청에서 자전거를 치우라는 시정 공고 공문이 내려왔고, 제보자는 공동주택 소유자한테 알려야 된다는 공익 목적으로 공고문을 부착했다.
그런데 입주민이 자신의 동,호수 공개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며 제보자를 경찰에 고소한 것이다.
더 놀라운 건 입주민은 이름이 알려진 유명 의사로 밝혀졌다.
제보자는 “내 할일을 했을 뿐인데, 고소를 당해 억울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