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멤버 뷔와 정국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9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23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정국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고소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뷔와 정국은 지난 3월 서울서부지법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9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첫 공판은 오는 23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탈덕수용소’는 사이버렉카 채널로, 근거 없이 K팝 아티스트들을 대상으로 가짜 정보를 만들어 퍼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뷔는 지난 2021년 12월 자신의 루머를 담은 탈덕수용소 영상이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올라오자 “고소 진행할게요”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앞서 스타쉽엔터테인먼트와 아이브 장원영은 지난해 10월 탈덕수용소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에서 승소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1억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 중이다. 현재 A씨는 채널을 폐쇄한 상태다.
이번 사건은 K팝 아티스트들이 사이버렉카 채널의 허위 정보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특히, 뷔와 정국의 고소는 팬들과 대중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아티스트들과 팬들 모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아티스트들의 명예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뷔와 정국의 고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이는 다른 아티스트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다.
뷔와 정국의 고소는 단순히 개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K팝 산업 전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