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이 29일로 확인되었다. 이번 지급은 지난 5월에 신청한 정기분에 대한 것으로, 자격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을 고려해 산정된 금액이 지급되며, 이를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지급액 수준을 보면,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업종별 조정률이 적용되어 도매업은 20%, 부동산 임대업 등은 90%, 농업과 소매업은 25%의 조정률이 반영된다. 이 조정률은 각 업종의 경제적 상황과 고용 안정성을 고려해 결정된다.
한편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이번 신청분에 대한 지급은 오는 12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지난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근로자들을 위해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운영 중이다. 다만 이 경우 일부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의 소득 기준과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