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피커경제국세청, 중고 거래 세금 고지! 이용자들은 행정력 낭비라며 불만 폭주

국세청, 중고 거래 세금 고지! 이용자들은 행정력 낭비라며 불만 폭주

당근마켓

최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세금 납부와 관련된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물건을 판매한 금액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국세청으로부터 고지서를 받은 사례가 잇따르며, 정부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SNS 갈무리

국세청의 고지서 발송

국세청과 중고 거래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세청은 4월 말부터 5월 초 사이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 중 사업자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에서 거래를 한 이용자들이 그 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정 규모와 횟수 이상의 거래가 발생한 경우 사업 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긍정적인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한 사용자들은 단 한 번의 거래로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모호한 기준과 이용자 불만

SNS 갈무리

그러나 국세청은 구체적인 거래 규모와 횟수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특정 기준 이하의 거래가 면세된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한 통신판매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고려할 때, 연간 4,800만 원 이상의 판매 금액과 최소 50회 이상의 거래가 발생한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고지서는 세금 납부 고지서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중고 거래를 통해 소득을 얻지 않은 사용자들은 신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국세청의 거래 자료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가 스스로 신고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래가 체결되지 않았으나 완료 처리된 경우 소득으로 잡히는 사례도 있으며, 이는 사용자들 사이에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용자들의 목소리

중고 거래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모호한 규정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대학원생 A 씨는 “선물 받은 물건이나 어울리지 않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거래 횟수가 많으면 사업성이 있다고 간주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자신이 판매한 노트북에 대한 세금 안내문을 받고 당황스러움을 표현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으로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의 누적 가입자 수는 3,600만 명을 넘어섰고,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1,900만 명에 달한다. 지난해 당근마켓에서 이뤄진 중고 거래 건수는 1억 7,300만 건에 이르며, 무료 나눔 건수는 1,300만 건에 달한다. 이는 중고 거래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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