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PH129 아파트가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고급 주택’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로 인해 하이엔드 주택에 대한 취득세 산정 기준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조세심판원은 시행사의 취득세 불복 청구를 인용하며 강남구청이 부과한 230억 원의 취득세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청은 이 취득세를 취소하고, 새로운 세액으로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심판원의 판결과 취득세 논란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청담동 PH129 아파트의 시행사가 강남구청에 제기한 취득세 불복 행정 심판에서 비롯됐다. 강남구청은 지방세법에 따라 전용 면적이 245㎡를 초과하면 ‘고급 주택’으로 분류하고, 해당 세율의 3배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다. PH129 아파트는 복층 구조의 전용 273.96㎡와 전용 407㎡ 펜트하우스 2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펜트하우스는 고급 주택 기준을 초과해 중과세율을 적용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시행사가 내부 발코니를 전용 면적에 포함하지 않아 중과세를 피했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 외부로 돌출된 발코니만 전용 면적에서 제외되므로, 시행사의 주장을 반박하며 27채에 대해서도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조세심판원은 강남구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시행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고급 주택 기준의 재조명
이번 판결로 인해 고급 주택의 기준이 면적이 아닌 가격 기준으로 재조명될 가능성이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고급 주택의 기준을 면적이 아닌 공시가격으로 나누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PH129 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164억 원으로 평가되었으며, 4년 연속 국내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아파트로 알려져 있다.

또한, PH129의 분양가는 최고 200억 원에 달하고, 유명 연예인들과 골프 선수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로 유명하다. 이러한 고급 아파트가 세법상 고급 주택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 이 사건은 향후 하이엔드 주택에 대한 세금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