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항공업계는 큰 타격을 입었다. 이로 인해 오랜 시간 승무원을 준비한 이들이 긴 인턴 기간을 견뎌내며 결국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대한항공의 승무원 인턴 제도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승무원 인턴 제도의 문제
대한항공의 객실 승무원 인턴 기간은 최고 2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이는 업계에서 가장 긴 인턴 기간 중 하나로, 많은 이들이 이 기간 동안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턴 승무원들은 근무 중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정규직 전환 문제로 인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2017년부터 시작된 이 인턴 제도는 2018년 청와대 국민 동의 청원으로도 이어졌으며, 한 전직 승무원이 대한항공의 인권 침해와 노동력 착취를 고발하기도 했다. 그는 2년의 인턴 기간을 끝내고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많은 동료들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불합리함을 호소했다.
항공사별 인턴 기간 차이
대한항공은 24개월의 인턴 기간을 두고 있지만, 아시아나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은 12개월의 인턴 기간을 거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스타항공은 8개월이라는 짧은 인턴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 기업에서 인턴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짧은 것과 비교하면, 항공사의 인턴 기간은 매우 긴 편에 속한다.
인턴직 승무원은 법률상 기간제 근로자로 분류되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2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항공사들은 이 규정을 초과하여 긴 인턴 기간을 두고 있다. 이는 항공사의 특유의 문화로 여겨지고 있으며, 업계 관계자들은 이를 비판하기도 했다.
급여와 정규직 전환
인턴 승무원은 정규직 승무원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항공사의 경우, 정규직 승무원은 평균 4,000만 원 수준의 연봉을 받지만, 인턴 승무원은 약 3,000만 원 수준의 임금을 제공받는다. 이러한 임금 차이는 인턴 승무원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할 경우 더욱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항공사 측은 대부분의 인원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 정규직 전환에 실패한 인턴 승무원들은 가혹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인턴 기간의 불합리함과 더불어 항공사 승무원들의 고충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결론적으로, 대한항공의 인턴 승무원 제도는 긴 인턴 기간과 낮은 급여 문제로 인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여전히 선망의 대상이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고통과 불만이 존재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