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하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달 13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로 청약통장 월 납입금 한도를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1983년 이후 처음 있는 변화로, 정부가 주거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국민의 주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청약통장 제도 개편의 배경
기존 청약통장은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었지만, 공공주택 청약 시 인정되는 월 납입금은 1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주택청약의 경우, 공공분양 주택에 청약할 때 1순위 조건으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최대 2년, 납입 횟수가 최대 24회여야 했다. 이제 월 납입금 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납입 횟수는 적지만 저축액이 많은 가입자들이 공공주택 분양의 당첨 확률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공공분양 청약은 통장에 얼마의 금액이 납입되었느냐에 따라 당첨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월 납입액이 10만 원인 청약자보다 25만 원을 납부한 청약자가 당첨에서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을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규정을 개정하여 오는 9월부터 상향된 납입인정액을 적용할 계획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
또한, 기존 청약 예금, 청약 부금 등으로 나뉘어 있던 통장을 통합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이를 통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해지며, 기존 통장의 납입 실적이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어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공공 주택의 경우 청약통장 저축 총액으로 당첨자를 가리기 때문에, 당첨선이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로 형성되고 있다.
가장 높은 당첨선을 기록한 동작구 수방사 부지의 경우, 일반공급 청약저축 총액 당첨선이 2,55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청약 당첨자가 청약 통장에 매달 10만 원씩 21년 넘게 납입했다는 의미로, 이번 개편으로 청약통장의 변별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도시기금과 청약통장 저축액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주택도시기금 축소를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서민들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에 활용되는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청약통장 저축액이 주요 재원인 만큼, 가입자가 줄어들면서 여유자금이 지난 3월 말 기준 13조 9,000억 원으로 하락했으며, 이는 2022년 대비 35조 1,000억 원 급감한 수치이다.
이러한 경향이 지속된다면,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이 한 자릿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약통장의 월 납입액 인정 한도를 확대하고, 시중은행이 관리하는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을 주택도시기금이 관리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기금 조성액을 늘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