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LH 임대아파트에서 수억 원대의 고가 외제차가 장기간 주차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롤스로이스 차량이 몇 달째 무료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모습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며,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이 사건은 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에 대한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해당 임대아파트는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으로 알려져 있으며, 입주자는 총자산이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708만 원 이하의 가액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롤스로이스 레이스 블랙배지 모델이 주차되어 있다는 주장에 따르면 이 차량은 최소 5억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추정된다. 과연 이 차량의 주차가 합법적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주차 논란의 배경
이 사건의 발단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글에서 시작되었다. 작성자 A 씨는 “임대아파트 등록 가능 차량 가격 최대액의 몇 배에 달하는 이런 차가 몇 달째 주차 중이다”라고 주장하며, 관리사무소와 관련 기관에 민원을 넣었으나 조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누리꾼들은 “입주민 차라면 세무조사도 해야 한다”, “입주민의 직업이 운전기사 아니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지난해 12월에도 국민임대 아파트에서 BMW, 포드, 캐딜락 등 고가 외제차가 주차된 모습이 공개되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임대아파트의 자산 기준과 관리의 필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LH의 대응
LH는 고가 차량의 주차를 제한하겠다고 발표하며, 앞으로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초과해도 재계약을 가능하게 하되, 자동차 가액은 기준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로 인해 향후 재계약을 원할 경우 차량 가액을 기준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정기적인 등록 차량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고가 차량의 등록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가 차량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이를 걸러내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도 LH와 임대주택 관리에 있어 계속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롤스로이스 주차 사건은 임대아파트의 자산 기준과 관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건으로 남을 전망이다. 고가 차량의 주차가 허용될 경우,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