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피커경제현대차 노조, 정년 연장 요구! 고령자 노동법 개정안으로 65세 정년 확정될 가능성

현대차 노조, 정년 연장 요구! 고령자 노동법 개정안으로 65세 정년 확정될 가능성

현대자동차 제공

최근 현대자동차 노조가 사측에 요구한 정년 연장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현대차 노조는 6년째 무분규로 임금 및 단체협상을 마무리한 가운데, 정년 연장을 위한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법안은 법적 퇴직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발의할 예정이다.

정년 연장 개정안의 필요성과 배경

박홍배 의원은 “법적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 불일치로 발생하는 생계의 어려움을 국가가 방치하는 것은 무정부 상태와 같다”고 주장하며,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2세에서 63세로 늦춰진 데 이어, 2028년에는 64세로, 2033년에는 65세로 연장될 예정이기 때문에 법적 퇴직 연령 또한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년은 2027년까지 63세로,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로, 2033년부터는 65세로 단계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또한, 박 의원은 임금 피크제를 60세 이상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보다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차의 정년 연장 요구와 갈등

SBS

현대차는 2019년부터 정년 연장을 요구해왔으며, 노사 합의를 통해 60세 정년 이후 본인이 원하는 경우 1년 더 촉탁 계약직으로 일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다. 최근 임금 협상에서도 이를 62세까지 연장해 노사 간의 갈등을 해소했지만, 업계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정년 연장이 아닌 임시방편적 해결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규직으로 정년퇴직하는 비율이 전체의 약 15%에 불과하다는 점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노동계는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재고용을 주장하고 있어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적 영향 및 고용률 유지의 중요성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해 연간 경제성장률이 0.3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들이 계속 근로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경제성장률 하락 폭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정년 연장 및 의무 재고용 연령 도입과 같은 중간 단계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고령자 노동법 개정안 발의는 노동시장과 고령자 고용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와 법안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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