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인천광역시에 229억 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인천공항이 2001년 개항 당시 향후 사용할 상수도 건설 비용을 선납한 후, 실제 물 사용량이 예상보다 적어지면서 발생한 문제로, 인천공항공사는 남은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2부는 인천공항공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인천공항이 당시 인천시에 지급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수도법 71조에 따라 대규모 시설에 대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다. 인천공항은 계약 체결 후 1단계와 2단계 공사 비용 일부를 미리 지불했으나, 실제 물 사용량이 적어 2단계 공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소송에 나섰다.
인천공항의 물 사용량 변화
인천공항의 하루 상수도 수요는 처음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감소했다. 공항 운영 초기부터 중수 처리 시설을 사용하여 물 사용량을 줄인 결과, 2014년에는 하루 9,400㎥, 2018년에는 1만 6,800㎥에 그쳤다. 이는 인천공항이 예상한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이로 인해 2단계 공사 진행이 무의미해졌다.
인천공항공사는 2002년 인천시와 송수관로 설치 공사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후, 1단계와 2단계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 물 사용량이 줄어들면서 2단계 공사를 진행할 이유가 없어졌고, 이에 따라 인천시에 미리 지급한 공사비의 반환을 요구하게 되었다.
재판부는 “상수도 사용량을 고려할 때 인천공항은 2단계 공사에 대한 원인 제공의 책임이 없다”라며 인천시에 반환을 명령했다. 이는 인천공항이 물 사용량이 적어 2단계 공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결과로, 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향후 계획 및 사업 확장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약 110억 원 규모의 ‘베트남 롱탄 신공항 운영 컨설팅 사업’ 계약을 체결해 주목받고 있다. 이 사업은 베트남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사업비가 약 1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소송 승소를 계기로 향후 다양한 사업 확장과 함께 안정적인 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