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피커문화정부, 전공의 복귀 촉구에 "행정처분 유예 없다"

정부, 전공의 복귀 촉구에 “행정처분 유예 없다”

최민선 기자 sun@issuepicker.com

정부가 20일로 이탈 3개월째를 맞는 전공의들에게 이날까지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집단사직 전공의들의 미복귀 시 행정처분 등에 대한 정상참작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들은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3개월 공백 시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미뤄지게 된다. 정부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이 어려운 경우 1개월 추가 수련을 허용하고 있지만, 전공의 집단행동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전공의들이 제 때 수련을 마치지 못해 전문의 배출이 지연되면 인력양성체계에 악영향이 있다”며 “정부가 모든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다 마련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현재 전공의들의 이탈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며, 정부 명령도 위반한 불법 상태”라며 “불법 상태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수련 규정 개정이나 행정처분 정상참작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대화 노력을 이어가겠지만, 인력양성체계 혼란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면 행정조치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Latest news

Related news

이슈피커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