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피커문화BTS 뷔·정국, '탈덕수용소' 운영자 상대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 열려

BTS 뷔·정국, ‘탈덕수용소’ 운영자 상대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 열려

최민선 기자 sun@issuepicker.com
그룹 방탄소년단(BTS) /빅히트뮤직 제공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 정국과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23일 열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뷔, 정국 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BTS 측은 박씨가 제작·게재한 영상에서 허위 사실 적시와 인격권 침해 등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물어 9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박씨 측은 영상 게재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의견 개진일 뿐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작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씨는 BTS 멤버들의 소송 외에도 다수의 민·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2021년 10월~2023년 6월까지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장원영 소송 1심에서는 박씨가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나, 박씨가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원은 이번 BTS 멤버들의 소송에 대해 박씨의 행위가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등을 면밀히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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