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인터넷 쇼핑몰 직원이 퇴사하면서 회사의 업무용 파일을 삭제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순 판사는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4월 회사의 구글 계정에 저장돼 있던 업무용 파일 4216개를 삭제했다. 퇴사하면서 수익 정산 등에 관해 회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이다.
또 A씨는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홈페이지 양식을 초기화하거나 쇼핑몰 디자인을 삭제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회사의 구글 계정과 홈페이지 계정의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업무 관련 파일을 구글 계정에 저장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회사와 정산 협의가 되지 않아 파일을 휴지통에 옮긴 것”이라며 “구글 계정 휴지통에 있는 파일은 언제든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방해를 하려는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글 계정 휴지통에 법인 파일을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30일이 지나면 복구할 수 없다”며 “회사는 A씨로부터 일부 자료만 회수했고, A씨가 회사의 홈페이지를 초기화하면서 그동안의 작업 내용도 복구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