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피커라이프배달 치킨에서 이쑤시개가 발견된 상황에 대한 자영업자의 하소연

배달 치킨에서 이쑤시개가 발견된 상황에 대한 자영업자의 하소연

최민선 기자 sun@issuepicker.com

최근 배달 치킨에서 이쑤시개가 발견됐다며 고객이 불만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해당 치킨집 자영업자가 하소연했다.

“음식에서 이쑤시개가 나왔다”며 고객이 보낸 사진 /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갈무리

지난달 29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이 사안과 관련된 글이 올라왔다. 치킨집을 운영 중인 A 씨는 “닭을 찢어 양념을 넣어 정성스럽게 고객에게 배달했는데, 고객이 전화를 와서 이쑤시개가 나왔다고 했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고객이 보낸 사진을 확인한 A 씨는 황당해했다. 해당 치킨집은 녹말 이쑤시개만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진 속 이쑤시개는 깨끗한 상태였다. A 씨는 “이쑤시개가 음식 위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음식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양념이 하나도 안 묻어있었다”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회수해 온 치킨과 이쑤시개 /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갈무리

그는 “한 개 더 먹으려는 속셈으로 그런다는 거 알지만 치사해서 다시 해서 보냈다”며 “평소 우리 잘못으로 음식을 다시 해주면 먼저 간 음식은 그냥 드시라고 했는데 이번엔 회수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회수해 온 이쑤시개가 너무 깨끗했다고 강조하며 “혹시나 해서 작업 과정 CCTV를 다시 봤는데 정성스레 만드는 손만 찍혔다”고 속상한 심정을 전했다.

사연을 들은 누리꾼들은 “깨소금 하나 안 붙어 있네” “왜 저러고들 사냐. 한심하다” “저런 거 다 들어주면 다른 업소에 또 저럴 거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다.

최근 배달 음식을 받지 못했다며 음식을 기망해 챙기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이번 치킨 사건의 경우 고객의 주장과 자영업자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영업자에게 지워진 부담이 상당해 보이는데, 정의롭지 않은 처우에 대한 공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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